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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6 2016고단2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B은 2015. 10. 24. 19:07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길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 모녀가 납치되었다 ”라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 납치되어 끌려갔다, 28살이고 이름은 F이 다, G이 F과 H을 납치하였다, A가 납치하는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 ”라고 말하여, 위 E이 피고인에게 목격한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 시간이 급한데 어서 여동생을 구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납치 사건이 났는데 경찰은 뭐하는 거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과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및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B을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 씨 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라고 소리치며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고, B은 위 E의 목덜미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허위 신고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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