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7. 3. 경까지 화성시 C 아파트의 분양 대행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분양 대금의 수납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0. 경 화성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분양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수분 양자인 F에게 중도금 납입 계좌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를 안내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 F으로부터 분양 중도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협 계좌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30. 경 화성 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371,158,0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분양대금 납입 현황
1. 고소인 의견서, 분양대금 납입 현황
1. 고소 취지 및 고소 이유 보충 진술서, 각 사실 확인서
1. 추가 진정서
1. 피의 자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피의자 우리은행 거래 내역서, 피의자 신협 거래 내역서, 피의자 SC 제일은행 거래 내역서
1. 피의 자 명의 신협 거래 내역서, 고소인 회사에 이체한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고소인 회사에 반납한 금액 확인), 횡령 금 및 피해 금 반납 내역 정리서
1. 수사보고 (H에 대한 피해 금 확인), H이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가석방 출소 일자),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