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1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부동산 분양 대행사 " 주식회사 B" 의 분양 대행 팀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경 급여 계좌인 친동생 C 명의 D 은행계좌 (E )에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이유를 모르는 967,000원의 금액을 입금 받아 보관 중, 2016. 4. 30. 경까지 주식회사 B의 분양 대행팀장 F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금액은 급여 정산작업 중 착오 지급된 금액이므로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 재직증명서, ㈜B 법인계좌 거래 내역 상 세정보, 피의자 A 급여계좌, 고소 대리인 F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G 대화 내역, 급여 지급 내역 및 ㈜B 명의 D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양 영업직원 확약서 사본, 호텔 H 분양 영업 수수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