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소유하는 ‘E 대리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대리점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 받아 자동차 부품의 공급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4. 경 위 대리점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부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2.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총 20개 업체로부터 부품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955,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 기재( 단, 피고인 진술 기재는 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고소장, 거래처별 횡령 내역, 고소 보충서, 범죄 일람표, 고소 보충서 (2), 범죄 일람표( 최종) 각 수사보고( 고소인 녹취록 등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은 피해금액 수정 제출, 피의자 거래처로부터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은 거래 내역서 등 제출,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사실 일부 수정, 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제출자료 신빙성 유무 확인) G 송금 내역, 녹취록, 피의자 A 급여 내역, 통장 현금 입금 내역, 본인 금융거래( 입 금) -D, 예금거래 내역서, 2012년 2, 3월 거래처 통장 입금 내역, 각 매출 정산( 수금), 각 매출채권 현황, 2012년 4월 거래처 통장 입금 내역, 2012년 5월 거래처 통장 입금 내역, 2012년 6월 거래처 통장 입금 내역, 2012년 7월 거래처 통장 입금 내역, 2012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