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자는 2009. 1. 21.부터 2014. 7. 14.까지의 기간에는 연 30% 의 이자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2014. 7. 15.부터 현재까지 는 연 25% 의 이자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에도, 2012. 9. 17.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오피스텔 610호에서 D에게 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수수로 30만 원과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955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15만 원씩 80일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기로 하는 등 연 117.05% 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9. 17.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오피스텔 610호에서 D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21회에 걸쳐 2억 8,070만원을 대부하여 주어 대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대출 건 별 부당 이익금 내역
1. 차용금 내역
1. 대부금 상 환시 계좌 내역 1. 고소인 기업은행 계좌에서 송금 내역
1. 고소인 기업은행 거래 내역서
1. 고소인 측 E 기업은행계좌에서 송금 내역
1. 고소인 측 E 기업은행 거래 내역서 1. 고소인 측 F 하나은행계좌에서 송금 내역
1. 고소인 측 F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
1. 피의 자 A이 고소인에게 건넨 메모지 (1), (2)
1. 고소인이 일 수 납입 기록한 2013년 책상 달력 사본
1. 고소인이 일 수 납입 기록한 2014년 책상 달력 사본
1. 고소인과 피의자 A의 친동생 G 과의 문자 내용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고소인에게 적용한 이자율( 표) 첨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