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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1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 세종 시 지부장 상무이사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E ㈜에서 시행하는 세종 시 예정지역 F 상가 1 층에 대한 분양 우선권 확보 금( 분양 계약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투자 하면 위 확보 금에 대해 F 상가 실 분양 시 투자금액의 20~30 %를 이익 배당금으로 하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D( 피해자) 는 E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A( 피고인 )에게 세종 시 예정지역 F 상가 1 층에 대한 분양 우선권 확보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의 세종 시 지부장 상무이사가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F 상가에 대한 분양 우선권 확보가 아닌 세종 시에 있는 다른 토지에 전부 투자할 생각으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분양 우선권 확보 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8. 경 2억 원, 2014. 8. 14. 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인 제출자료( 투자 약정서), 고소인 제출자료( 거래 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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