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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3 2018고단10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7. 12.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건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위탁 급식 업 장인 D 점의 급식점 책임자로서 위 급식점의 식권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 경 당 진시 E에 있는 위 회사 D 점에서 위 급식점의 현금 매출대금 인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입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카드대금, 대출 상환 등으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72,420,941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가 작성한 고소인 추가 진술서

1. 고소장

1. 식권 등 현금판매 회사 입금 내역, 식권 등 현금판매 매출 내역

1. 패키지 식권 판매/ 수금 내역, 유학생 식대 판매/ 수금 내역, 교직원 식대 판매/ 수금 내 역, 외상 매출 판매/ 수금 내역, 미확인 예금 현황, 식권 현장판매/ 수금 내역, A 예 금거래 내역서

1.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서, 고소인 식권 현장판매 상세 내역, 고소인 회사 통장거래 내 역

1. 수사보고( 고소인 횡령금액 수정), 시스템 출력 본

1. 수사보고{( 주 )C 감사자료 제출}, 1차 감사, 2차 감사 허위 매출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제출 피의자 주장 허위 매출과 관련한 거래 명세표 첨부), 거래 명세표 17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주장한 허위 매출 입력 이유와 D 제출자료 비교분석결과 보고), ( 피의자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행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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