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7.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성원플러스 신축공사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다가 5m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제6, 7, 8, 9번 다발성 늑골 골절, 흉부 좌상, 경추 염좌, 흉추 염좌, 요추 염좌’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오다가 2006. 8. 31. 그 요양이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13. 늑간신경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구단1328호로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2.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얻어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재요양 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2. 6. 1.부터 2012. 8. 31.까지 통원치료를 계속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31.자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구단544호로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에 피고는 위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4. 2. 20.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위 진료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원고가 2012. 9. 1.부터 2014. 5. 20.까지 개인적으로 부담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비 2,289,520원 상당을 요양비로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2012. 8. 31. 당시 고정된 상태였으므로 2012. 9. 1. 이후로는 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