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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8누30121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8.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종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6. 4. 30.까지 피고의 최초 요양급여 승인 하에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치료 종결 후에도 원고의 신체에 장해가 남았고 그 장해등급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제1~14급 중 제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2006. 5. 10. 원고에게 장해급여 40,777,1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3. B 병원에서 ‘경추후관절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 및 경추부 염좌,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고, 종전 진단 증상이 재발되거나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각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6. 피고를 상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4760)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제1심 소 계속 중이던 2013. 8. 20.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으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4. 10. 2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31419)에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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