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1. 20. 원고에게 한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상병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92.경부터 용접사로 근무하다가 2012. 2.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B회사에서 용접사로 근무한 자인데, 2015. 9. 15. 피고에게 “용접와이어를 우측으로 당겨 내리던 중 우측 어깨에 ‘회전근개 건 파열, 이두근 파열’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상병 및 우측 어깨의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 도중 2016. 1. 21.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①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은 재요양이 필요하고, ② 좌측 슬부 대퇴내과 연골 손상, ③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파열, ④ 좌측 슬관절염은 추가상병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 상병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1. 20. 원고에게 “재요양 신청 상병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가승인 신청 상병 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나머지 추가승인 신청 상병은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요양기간 중에 발병하였음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