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이송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2. 1. ㈜B(당시 상호는 C이었다고 한다)의 경남 함안구 D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코아 천공작업을 하다가 천공기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원고 손을 때려 원고의 손가락이 골절되고 어깨 근육에 부상을 입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하겠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좌측 2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 견관절 전방 및 상방 관절순 파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타입 1형(좌측 수부)’ 상병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1. 5. 31.까지 요양을 받았다.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7급 4호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타입1형(좌측 수부) 상병에 대해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1. 12. 22.부터 2012. 3. 21.까지 재요양을 받았다.
원고의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에 대해 피고가 2011. 1. 7.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87호 사건에서 2012. 11. 30. 피고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6. 21. 좌측 수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좌측 다리로 확산되었다면서 좌측 다리 부분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12. 7. 6.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9857호 사건에서 2015. 1. 7. 피고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추가상병 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오랜 통증과 약물로 인해 이환된 구강건조증, 치아의 다발성 파절에 대하여 추가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