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3. 원고에게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06. 3. 17.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성원플러스 신축공사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다가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제6, 7, 8, 9번 다발성 늑골 골절, 흉부 좌상, 경추 염좌, 흉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어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2006. 8. 31.까지 치료를 받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8. 10. 13.경 위 사고로 인하여 ‘늑간신경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09구단1328)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10. 2. 2.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2. 6. 1.부터 2012. 8. 31.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계속하는 내용의 진료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6. 1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2. 5. 3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위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13구단544)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에 피고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4. 2. 20. 위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진료계획을 승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12. 9. 1.부터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