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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2 2013누31419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추가상병 불승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8. 3층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06. 4. 30.까지 피고의 승인 하에 위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치료 종결 후에도 원고의 신체에 장해가 남았고 그 장해등급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제1~14급 중 제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2006. 5. 10. 원고에게 장해급여 40,777,1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8. 피고에게 경추후관절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4. 2.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종전에 승인된 요추부 염좌 등 상병에 대한 증상 악화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7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20. 제1심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상병 불승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 다만 재요양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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