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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07 2013노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이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검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려 하였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로부터는 금품까지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강취한 금원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데다가 몽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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