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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33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심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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