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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07 2014노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298조’로, 그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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