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3.07 2014노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