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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9 2014노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피고인 항소)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2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다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항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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