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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2 2015노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년 및 이수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5년 및 이수명령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2년 및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B, C에 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들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부착명령 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의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ㆍ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피고인들의 성범죄 경향 또는 습벽이 발현되어 일어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모두 ‘중’ 수준에 속한 점, ③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 C의 경우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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