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위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