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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9. 선고 2017나20192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7나201928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A(개명 전 이름: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경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노용균, 선병주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17. 선고 2016가소72679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68,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29,406원 및 그 중 10,863,250원에 대하여 2015.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나머지 7,966,15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원고는 2015. 2. 13.부터 2015. 9. 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어깨경직 증세 및 통증치료를 위하여 치료를 받아온 환자이다. 원고는 D한의원에서 침술치료와 E병원에서의 재활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9. 3. 16:00경 피고로부터 침술 치료를 받은 후 흉부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다시 D한의원을 방문하여 침술치료를 받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부 통증과 호흡 곤란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다음날인 2015. 9. 4. F병원 영상의학과를 방문하였고, 우측에 기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바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로 갔고, 같은 날 기흉 확진을 받아 입원하여 산소치료를 받았으며, 2015. 9. 7.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8. 및 2015. 9. 10.에도 호흡곤란 증세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했다.

마. 원고는 2015. 9. 15. 일산병원 의사로부터 '상기 환자는 2015. 9. 3. 우축 흉벽에 침시술 받은 이후 발생한 가슴통증 있어 2015. 9. 4. 본원 내원하여 우측 기흉 진단받았음. 침시술 이후 발생한 소량의 기흉으로 의인성을 완전배제할 수는 없음. 기흉의 양이 많지 않아 입원하여 2015. 9. 4.부터 2015. 9. 7.까지 고농도 산소흡입치료 받았음. 2015. 9. 15. 외래 내원하여 흉부엑스레이상 기흉 소견없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하였음'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2015. 12.까지 흉통 등으로 인한 치료를 몇 차례 계속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G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원고에게 기흉이 발병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2015. 9. 3. 피고로부터 침치료를 받은 직후 흉통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당시 침치료가 시행된 부위는 승모근, 대원근, 소원근, 중삼각근, 소흉근, 견쇄인대로, 이 부분은 침치료로 인한 기흉이 유발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 주장과 같이 마른 체형이나 흡연력 등이 자연성 기흉 환자에게서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확실히 밝혀진 원인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침술 치료 과정에서 침으로 원고의 폐표피를 찔러 원고에게 우측 기흉이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폐를 찌를 만큼 긴 장침을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마른 체형의 흡연력이 있는 환자로서 한의학적으로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체형이므로 원고의 기흉은 피고의 침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I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앞선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 790,870원

[인정근거] 갑 제47호증의 기재

나) 원고는 앞서 인정된 적극적 손해 이외에도 2015. 9. 21.자 E병원에서의 기타비용(제증명) 16,000원, E병원에서의 기타비용(진료기록사본발급) 1,800원, E병원에서의 기타비용(진료기록사본발급) 1,800원, E병원에서의 기타비용(제증명) 16,000원, 2015. 9. 21.자 E병원 정형외과 진료비 14,600원, 2015. 6. 22.자 E병원 정형외과 진료비 22,250원, 2015. 9. 21.자 E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비 14,600원, 2015. 8. 25.자 E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비 37,200원, 2015. 8. 11.자 E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비 13,800원, 2015. 8. 6.자 E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비 13,800원, 2015. 7. 23.자 E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비 16,900원, 2015. 6. 22.자 E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비 50,200원, 2015. 7. 23.~ 8. 25.까지의 E병원 재활의학과 약재비(신경안정제) 38,100원, 기타 피고 한의원에서의 약 7개월간 치료받으면서 지출한 치료비용 1,454,800원의 추가적인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병원 진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원고는 2015. 8.경에도 이 사건 사고와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49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E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어깨 통증과 관련된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받은 진료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적극적 손해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극적 손해

377,352원[= 94,338원(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 보통 인부 1일 노임단가) X 4일(2015. 9. 4.부터 2015. 9. 7.까지의 입원기간)]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소제기시까지 아무런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3개월간의 휴업손해를 구하나, 원고가 2015. 9. 15. 기흉에 대한 완치판정을 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흉에 대한 완치 판정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흉통 등으로 인해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 원고가 3개월의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앞서 인정된 입원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소극적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신적 손해

5,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68,222원[= 적극적 손해 790,870원 + 소극적 손해 377,352원 + 정신적 손해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9.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이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규설

판사 김혜선

판사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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