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원고는 2015. 2. 13.부터 2015. 9. 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어깨경직 증세 및 통증치료를 위하여 치료를 받아온 환자이다.
원고는 D한의원에서 침술치료와 E병원에서의 재활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9. 3. 16:00경 피고로부터 침술 치료를 받은 후 흉부통증과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다시 D한의원을 방문하여 침술치료를 받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부 통증과 호흡 곤란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다음날인 2015. 9. 4. F병원 영상의학과를 방문하였고, 우측에 기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바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로 갔고, 같은 날 기흉 확진을 받아 입원하여 산소치료를 받았으며, 2015. 9. 7.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8. 및 2015. 9. 10.에도 호흡곤란 증세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했다.
마. 원고는 2015. 9. 15. 일산병원 의사로부터 ‘상기 환자는 2015. 9. 3. 우축 흉벽에 침시술 받은 이후 발생한 가슴통증 있어 2015. 9. 4. 본원 내원하여 우측 기흉 진단받았음. 침시술 이후 발생한 소량의 기흉으로 의인성을 완전배제할 수는 없음. 기흉의 양이 많지 않아 입원하여 2015. 9. 4.부터 2015. 9. 7.까지 고농도 산소흡입치료 받았음. 2015. 9. 15. 외래 내원하여 흉부엑스레이상 기흉 소견없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하였음’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2015. 12.까지 흉통 등으로 인한 치료를 몇 차례 계속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