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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단8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45,8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7. 29. 23:20경 원고와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고, 이에 원고는 전치 2주의 치아아탈구, 하악좌두측중절치, 전치 56일의 좌측 안와 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본다.

치료비 : 안과 수술비 4,093,018원, 안과 진료비 1,078,760원, 안과 및 재활의학과, 구강악안면외과 등 진료비 681,160원, 치과 추가 진료비 16,260원, 치과 향후 치료비(향후 주기적으로 교체하였을 경우 발생할 손해 제외) 910,000원, 구강악안면외과 진단서 발급비용 50,000원, 보존과 진단서 발급비용 50,000원, 안과 진단서 발급비용 100,000원 총 6,979,198원 회사무급병가 : 원고는 무급병가로 인한 손해 1,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가 안와골절 정복술 치료를 위하여 2014. 8. 3.부터 2014. 8. 8.까지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손해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2014년 7월분 급여 3,100,000원, 9월분 급여 2,500,000원을 평균한 2,800,000원이 월 평균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은 666,666원{= 2,800,000원 × 5일(위 입원기간 중 평일의 수) / 21일(8월 중 평일의 수} 2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후 입원기간 이후에도 한동안 안정가료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14년 8월분 급여가 전달에 비하여 1,106,452원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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