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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7누814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호흡기내과) (1) 2015. 11. 3.자 흉부방사선 검사자료에서 기흉이 확인된다. 진폐증이 있기 때문에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 2016. 1. 4.자 검사에서 기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긴장성 기흉은 기흉 때문에 심장을 비롯한 종격동이 왼쪽으로 밀리고 기흉이 발생한 폐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횡경막이 편평해지며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망인의 경우 주기관지가 약간 밀려있지만, 심장의 위치는 변화 없으며 횡경막도 편평하지 않고, 좌측 폐의 반 이상이 정상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성 기흉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015. 11. 3. 외래진료 당시 혈압이 135/86이었으므로 혈압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만약 긴장성 기흉이 있었다면 외래에서 진료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입원치료하여 기흉을 제거해야 한다. (4) 우측 기관지가 밀려 있는 것은 기흉과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긴장성 기흉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기관지의 밀림은 확인된다.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6 기흉이 발생하면 폐기능의 장애를 일으키지만, 기흉이 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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