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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7고단329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4. 04: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이복 누이 인 피해자 C( 여, 77세) 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증 제 1호,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를 들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팔에 든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며 “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뭡 니 까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양손에 위 식칼 2개를 나눠 들고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7. 18:54 경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증 제 1호,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2개를 양손에 나눠 들고 피해자가 있던 그 곳 부엌으로 들어오며 피해자에게 “ 왜 제기를 훔쳐 갔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식칼 1개를 겨누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남편으로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D( 남, 81세) 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양손에 나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증 제 1호,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2개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쪽 귀 부위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사진

1. 압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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