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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9 2017고단9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0세) 와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 여, 39세) 와 위 피해자 B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B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부엌칼 2 자루( 칼 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 및 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2cm) 와 과도 2 자루( 칼 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 및 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1cm) 등 위험한 물건인 칼 4 자루를 양손에 2 자루씩 들고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9. 6. 00:30 경 당 진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B이 식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칼 2 자루를 양손에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있어 다 죽여 버릴 거야, 이 가게 망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제지하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과도 칼( 칼 날 길이 11cm, 총 길이 21cm) 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협박 및 폭행한 다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식당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F SM6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향해 들고 있던 칼 4 자루 중 1 자루를 던져 수리비 1,094,9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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