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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1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404호)를...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1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1. 06: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좌석 손잡이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을 승객들을 향해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간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3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80-6에 있는 파장시장 앞길에 정차한 위 버스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씹할 경찰 놈이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깨진 소주병으로 H의 얼굴을 겨누며 찌를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281] 피고인은 2013. 6. 23. 19:55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깨진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그 곳에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 M(3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3고단3322] 피고인은 2013. 6. 24. 11:43경 수원시 장안구 N 상가 102호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O(32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그곳 진열대 위 수박에 꽂혀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 길이 34cm )을 뽑아 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고 앞뒤로 칼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수박 값이 얼마요. 칼은 여기 있는데.”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피한 사이, 피고인은 허리 뒷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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