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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8 2019고단6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14』 피고인은 2019. 5. 28. 23:5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의 귀가조치로 귀가하였음에도 다시 위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아야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며 그곳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창문을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 보호 스티로폼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9고단656』 피고인은 2019. 6. 12. 00:20경 당진시 D에 있는 ‘E’ 가게 주방에서 피해자 F(18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애인 사이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67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7. 08:40경 당진시 G에 있는 H(여, 48세)의 집에서 과거 연인으로 지냈던 위 H이 피해자 I(55세)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5cm)를 뒷주머니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 길이 약 26cm 및 약 20cm)를 양손에 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 2자루를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I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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