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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0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 세 )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2017. 3. 14. 11:00 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력 사건 재판을 방청하였다가 재판이 끝나고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 합의 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차라리 징역을 살겠다.

’ 는 취지의 말과 욕설을 듣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 자루(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 와 중식 조리용 사각 칼 1 자루(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를 양손에 집어 들고 인천 남동구 D 지하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고, 손을 출입문 안으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 안까지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에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안방 문을 닫으려고 하자 발로 안방 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반 정도 열린 안방 문을 다시 닫고 잠그자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문 열어, 죽여 버릴 거야, 너 이 새끼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에 들고 있는 칼을 안방 문에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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