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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3고단4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15:0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F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옆에 있는 할머니 반찬가게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를 들고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씨팔것들,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한 달 보름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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