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67세)는 평소 위 식당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3:29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앞 벽면에 세워져 있던 나무 막대기를 발로 부러뜨려 약 60cm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아래 깔린 상태로 땅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