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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09 2014고단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67세)는 평소 위 식당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3:29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앞 벽면에 세워져 있던 나무 막대기를 발로 부러뜨려 약 60cm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아래 깔린 상태로 땅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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