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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09 2014고단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19:30경 삼척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주인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 곳 손님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으면서 “아저씨, 그만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지지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및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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