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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31 2019고단15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20세)는 택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어 2019. 7.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0:30경 구미시 박정희로 155 '새마을테마공원' 공터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외박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60cm)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안면부 및 가슴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혐의자가 운행했던 차량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찍은 사진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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