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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6 2013고단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2:3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의 유리한 양형 인자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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