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6 22:00경 강릉시 C시장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에게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5세)가 싸움을 말리면서 자신의 팔을 붙잡자 뒤로 팔을 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