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20:10경 강릉시 C에 있는 직원숙소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금 조용히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