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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35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549』 피고인은 2018. 10. 9. 04:15경 서울 은평구 B 6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신용카드로 술값 및 유흥접객원 대금 등 115,000원을 선결제한 후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부르고 주류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위 F 외 2명의 경찰관이 C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위 노래방에 출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C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며 선결제한 노래방 대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던 중 경위 F이 C의 카드결제 취소를 제지하자 화가 나, 경위 F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985』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4. 22:57경 서울 중랑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가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2시간 동안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며 주류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 내가 지갑에 돈이 없어 기분 나쁘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5. 01:13경 위 ‘I노래연습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돈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동생들을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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