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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1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말경 C과 함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술을 파는 등의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의 경우 손님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노래방 업주를 협박하여 노래방 요금을 환불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시흥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 찾아가,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업주인 피해자 F에게 C이 전날 지불한 노래방 요금 8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겁을 주고, C은 피고인 옆에 선 상태로 위압감을 조성하였으나,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피해자의 설득에 넘어가 노래방 요금을 환불받기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2. 20. 05:10경 시흥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요구한 후 C, J과 함께 3시간가량 유흥을 즐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시간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선결제를 요구받자, “먼저 계산한 것 다 취소시켜라, 내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형님한테 전화를 해야겠네.”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는 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결제했던 24만 원 상당의 카드 승인내역을 취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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