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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단25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3: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A인데 모르나, 다 때려 부수고 죽여뿐다”라며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부리고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17:35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F(62세)가 운영하는 ‘G’ 식료품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앞에 놓아둔 사과 바구니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부리고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료품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1. 23:1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죽인다, 다 때려 부순다”라고 폭언을 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부리고 손님들을 그곳 노래방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초순 19: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62세)가 운영하는 ‘ 슈퍼’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팔, 술 줘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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