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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38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13차례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2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가 근무하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2:40경까지 노래방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노래방을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5. 12. 22:4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경위로 112 신고가 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노래방 종업원인 C와 성명불상의 손님 5명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채증 동영상 수사),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영상 CD 음성부분 확인), 수사보고(침고인 전화조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8부, 주민조회 및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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