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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23 2019고단65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8. 19: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노래방을 이용하고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 이용 및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주류와 노래방 이용 등 1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 18. 20: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주류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 나중에 너 감당할 수 있겠냐. 너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9. 1. 18. 20: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래방에서 손님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8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다른 경찰관과 노래방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왜 너한테 신분증을 줘야해. 경찰이면 다야. 신분증 못줘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8. 20: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A를 위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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