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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고합2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0.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25, 2015전고13]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2. 27. 19: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를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강간 행위를 마친 후 위 피해자 D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3. 18:00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5고합72] 피고인은 2014. 12. 17. 16:15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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