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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9 2017가단5026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① 천안시 동남구 D 전 9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 원고는 1994. 12. 17. 천안시 동남구 D 전 90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전 12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자이이다.

나. 피고 B 소유의 토지 및 주택 1) F은 1994. 11. 16. 천안시 동남구 G 대 53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7. 6. 10.경 이 사건 제3토지의 지상에 시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9.34㎡(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

)를 신축하였다가 이후 시멘트벽돌조 슁글지붕 단층 주택 99.11㎡, 부속건물 시멘트블럭조 슁글지붕 단층 창고 2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로 증 ㆍ 개축을 한 후 2000. 12.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H는 F으로부터, 2005. 3. 16. 이 사건 제3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어 2005. 12. 1. 이 사건 제3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제3토지 및 이 사건 주택 전체의 소유자가 되었다.

3) 피고 C은 2009. 7. 2. H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4) 피고 B은 2017. 3. 20.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 등의 위치 1)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는 남북방향으로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제3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의 북쪽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의 동쪽에 남북 방향으로 긴 모양의 천안시 동남구 I 도로 5615㎡ 이하 ‘이 사건 지적도상 도로 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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