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33 (2013.1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676 (2012.12.31)
제목
매매사례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서울고등법원2013누5230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333 판결
변론종결
2014. 6. 25.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감화건설1)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감화 건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제1토지가 분할되어 그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감화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어서, 실제로는 원고가 감화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화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비용과 노력을 들여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남은 토지(이 사건 제3토지)만을 원고에게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감화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거나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감화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형식과 그 등기원인 및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감화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현상이 변경된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 또는 환매계약 등 새로운 양도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