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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14 2016가단2233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충남 부여군 D 대 317㎡ 중 별지 참고도 표시 7 내지 9, 17, 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충남 부여군 D 대 31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4.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충남 부여군 E 대 31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1979. 9. 15. 충남 부여군 F 대 9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각 토지의 점유현황 등 1)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는 맞닿아 있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는 국가 소유의 충남 부여군 G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미등기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데, 창고 중 일부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7 내지 9,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제3토지 및 위 도로 위에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위 참고도 표시 1 내지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 및 4 내지 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7 내지 9,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 지상 창고를, 피고 C은 위 토지 중 위 참고도 표시 1 내지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 및 4 내지 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995년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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