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093,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서대문구 H 대 46.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 C, 망 I, 망 J은 K 대 4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각 지분 1/4), 원고 G은 L 대 36.4㎡(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피고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은 2002. 5. 20. 서대문구 고시 M로 ‘N∼O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제3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도로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2004. 6. 25. 서대문구 고시 P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이하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한편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제3토지도 주차장 사업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이 사건 제3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변경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표 1> 소유자 부동산 피고 취득일 (협의취득) 보상금(원) 원고 A 이 사건 제1토지 2005. 9. 30. 80,469,400 원고 B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2005. 9. 20. 20,591,940 원고 C ″ 2005. 9. 20. ″ 망 I ″ 2005. 9. 9. ″ 망 J ″ 2005. 10. 6. ″ 원고 G 이 사건 제3토지 2003. 6. 17. 37,437,400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Q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R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2008. 2. 5. 서울특별시 고시 S로 이 사건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