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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6078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과천시 B 단독주택(지상 3층 및 지하 1층, 전용면적 328.22㎡, 주차장 271.65㎡ 합계 599.8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9. 11. 27. 피고에게 취득세 27,906,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90,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은 과천시 B 대 499㎡(이하 ‘제1토지’라 한다), C 도로 144㎡(이하 ‘제2토지’라 한다), D 대 622㎡(이하 ‘제3토지’라 한다) 합계 1,265㎡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고급주택의 대지면적인 662㎡를 초과하고, 건축물의 전용면적 328.22㎡ 외에도 주차장 중 일부 기계실 등 부속시설 63.6㎡(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고급주택 건축물 기준 연면적 331㎡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4. 22.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186,829,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82,9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3토지는 E 소유의 토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은 제3토지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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