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원고는 2011. 11. 1. 이천시 D 대 54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제1토지와 E 답 1992㎡(이하 ‘합병 전 이 사건 제2토지’) 사이에는 G 답 582㎡(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이 사건 제4토지는 1996. 11. 19. 합병 전 이 사건 제2토지에 합병되었고, 합병 후 위 토지는 일부 분할을 거쳐 E 대 1605㎡(이하 ‘이 사건 제2토지’)가 되었다.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하고 있다.
3) H는 1987. 8. 24. 이 사건 제4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1996. 11. 7. 피고 C과 I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4토지의 합병 후 피고 C은 1996. 12. 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4. 30.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가 2015. 5. 6.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F 답 58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역시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하여 있는데, J은 1987. 4. 1.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2015. 11. 19. 피고 B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 B는 2015. 12. 22.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 3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 3토지 사이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옹벽은 위 토지들의 경계(별지1 감정도 표시 1, 11, 10, 9, 8,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가 아닌 이 사건 제1토지 안쪽에 설치되어 있다(별지1 감정도 표시 12 내지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 옹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