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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나674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원고는 2011. 11. 1. 이천시 D 대 54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제1토지와 E 답 1992㎡(이하 ‘합병 전 이 사건 제2토지’) 사이에는 G 답 582㎡(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이 사건 제4토지는 1996. 11. 19. 합병 전 이 사건 제2토지에 합병되었고, 합병 후 위 토지는 일부 분할을 거쳐 E 대 1605㎡(이하 ‘이 사건 제2토지’)가 되었다.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하고 있다.

3) H는 1987. 8. 24. 이 사건 제4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1996. 11. 7. 피고 C과 I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4토지의 합병 후 피고 C은 1996. 12. 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4. 30.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가 2015. 5. 6.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F 답 58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역시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하여 있는데, J은 1987. 4. 1.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2015. 11. 19. 피고 B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 B는 2015. 12. 22.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 3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 3토지 사이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옹벽은 위 토지들의 경계(별지1 감정도 표시 1, 11, 10, 9, 8,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가 아닌 이 사건 제1토지 안쪽에 설치되어 있다(별지1 감정도 표시 12 내지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 옹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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