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7구합51051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업소명 ‘㈜B’, 업종 ‘위탁급식영업’, 영업의 형태 ‘위탁급식영업’, 영업소재지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영업장 면적 ‘322.79㎡’로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하고, 그 이후부터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 내지 판매를 하는 영업을 하여왔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를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22. ‘C건물내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중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C건물 내에서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려면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평일 뿐만 아니라 토ㆍ일ㆍ공휴일에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법 영업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는 내용의 공문을, 2016. 12. 30.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시정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업소에서는 가설건축물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금액을 받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되므로 즉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