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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3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차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1.부터 2020. 3. 19.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일까지 위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약 35㎡ 규모에 테이블 7개, 냉장고 3대, 정수기 1대, 가스시설 3구 2조, 식기세척기 1대, 씽크대 등 조리 및 주방기구 일체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래포구로 놀러 온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차림(1인) 203천 원, 칼국수 7천 원, 서도리 매운탕 1~2만 원, 소주 4천 원, 맥주 4천 원, 막걸리 4천 원 등을 판매하여 월평균 약 37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사개시, 범죄기간 변경)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소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월별매출내역, 상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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