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8 2019고정2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3. 28.까지 평택시 B에서 'C'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해당 관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수 및 모듬전 등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5일에 하루 장날에만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8. 8.경부터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